“2,700만 원 벌금!”…한국인 관광객이 남아공에서 범한 동물 범죄의 전말
① 남아공 여행 중 기소된 한국인 관광객
남아프리카공화국을 여행 중이던 한 한국인 관광객이 야생 동물 불법 소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관광객은 지난해 12월 26일 파를 마을에서 야생 전갈 10여 마리를 잡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이후 검문 검색에서 적발되어 알란데일 구치소에 한 달 넘게 수감되며 재판을 받았습니다. 결국, 웨스턴케이프주 파를 지방법원은 이 관광객에게 약 2,700만 원의 벌금을 선고하거나 2년의 징역형을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벌금 중 약 2,400만 원은 과징금으로, 교도소에서 2년 복역하더라도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관광객은 변호사와 상담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전해졌습니다. 대사관 측은 이 사건을 통해 “남아공에서 야생 동식물 무허가 채취에 주의하시길” 당부했습니다.
② 유사 사례: 한국인 여행객의 처벌
이러한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19년에도 남아프리카공화국을 여행 중이던 한 한국인 관광객이 자연 훼손 혐의로 처벌받았습니다. 이 관광객은 케이프 주의 바닷가에서 꽃을 꺾어 차에 보관하다가 체포되었고, 야생동식물법 위반 및 절도 혐의로 벌금을 내고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생태계 보호 규정이 엄격한 나라로, 정부가 지정한 야생 보호 구역이 많습니다. 따라서 길가에 핀 꽃 한 송이도 함부로 꺾을 수 없으며, 특히 코뿔소, 코끼리, 사자 등 대표적인 야생 동물은 사냥 시 중범죄로 간주되어 가혹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③ 해외 사례: 태국과 몰디브의 생태계 보호
비슷한 사례는 다른 나라에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9년 태국에서 SBS 프로그램 ‘정글의 법칙’에 출연한 배우 이열음이 대왕조개를 불법 채취하여 논란이 되었습니다. 대왕조개는 멸종 위기에 처한 종으로, 채취 시 76만 원 이하의 벌금과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지난해 태국에서는 산호초를 짓밟은 중국인 관광객들이 실형에 직면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스쿠버 다이빙 중 불가사리를 손에 들고 산호초를 밟아 태국 해양 보호법을 위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몰디브에서는 산호 및 해양 생물의 무단 채취가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위반 시 최소 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처럼 세계 각국에서 생태계 보호를 위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며, 여행객들은 이에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