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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0만 원 벌금!”…한국인 관광객이 남아공에서 범한 동물 범죄의 전말

2개월전 업로드

“2,700만 원 벌금!”…한국인 관광객이 남아공에서 범한 동물 범죄의 전말

① 남아공 여행 중 기소된 한국인 관광객

aquariumbreeder

남아프리카공화국을 여행 중이던 한 한국인 관광객이 야생 동물 불법 소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관광객은 지난해 12월 26일 파를 마을에서 야생 전갈 10여 마리를 잡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이후 검문 검색에서 적발되어 알란데일 구치소에 한 달 넘게 수감되며 재판을 받았습니다. 결국, 웨스턴케이프주 파를 지방법원은 이 관광객에게 약 2,700만 원의 벌금을 선고하거나 2년의 징역형을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벌금 중 약 2,400만 원은 과징금으로, 교도소에서 2년 복역하더라도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관광객은 변호사와 상담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전해졌습니다. 대사관 측은 이 사건을 통해 “남아공에서 야생 동식물 무허가 채취에 주의하시길” 당부했습니다.

② 유사 사례: 한국인 여행객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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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19년에도 남아프리카공화국을 여행 중이던 한 한국인 관광객이 자연 훼손 혐의로 처벌받았습니다. 이 관광객은 케이프 주의 바닷가에서 꽃을 꺾어 차에 보관하다가 체포되었고, 야생동식물법 위반 및 절도 혐의로 벌금을 내고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생태계 보호 규정이 엄격한 나라로, 정부가 지정한 야생 보호 구역이 많습니다. 따라서 길가에 핀 꽃 한 송이도 함부로 꺾을 수 없으며, 특히 코뿔소, 코끼리, 사자 등 대표적인 야생 동물은 사냥 시 중범죄로 간주되어 가혹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③ 해외 사례: 태국과 몰디브의 생태계 보호

thecommonwealth

비슷한 사례는 다른 나라에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9년 태국에서 SBS 프로그램 ‘정글의 법칙’에 출연한 배우 이열음이 대왕조개를 불법 채취하여 논란이 되었습니다. 대왕조개는 멸종 위기에 처한 종으로, 채취 시 76만 원 이하의 벌금과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지난해 태국에서는 산호초를 짓밟은 중국인 관광객들이 실형에 직면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스쿠버 다이빙 중 불가사리를 손에 들고 산호초를 밟아 태국 해양 보호법을 위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몰디브에서는 산호 및 해양 생물의 무단 채취가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위반 시 최소 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처럼 세계 각국에서 생태계 보호를 위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며, 여행객들은 이에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스케치투어 담당기자